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3조 (준용 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이하 "ICAO 부속서"라 한다) 14(비행장)2. 국제민간항공기구 Doc 9157(비행장 디자인 매뉴얼)3. 국제민간항공기구 Doc 9815(레이저방출기와 비행안전에 관한 지침)5. 기타 항공장애물 관련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라 한다) 국제표준 및 권고 규정 등6. 美 연방항공청 발행 AC70/7460-1L(장애물 표시 및 표시등)7. 美 연방항공청 발행 AC150/5345-43H(표시등 장비의 설계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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