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장애물 관리 및 비행안전 확인 기준 제17조 (협의장애물 비행안전 확인 절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1-11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의 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장(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은 「공항시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부터 제44조까지에 따른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를 정함2. 제3장(비행안전 확인)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항운영증명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공항의 공항개발사업(공항시설의 신설ㆍ증설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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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장애물에 대한 비행안전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안전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가. 협의장애물 설치ㆍ변경 협의 요청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장애물 제한표면 침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나. 공항운영자는 장애물 제한표면 침투 여부 검토 결과, 표면을 침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장애물 설치ㆍ변경을 허가한다. 비행안전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의 협의장애물 업무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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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협의장애물에 대한 비행안전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행안전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가. 협의장애물 설치ㆍ변경 협의 요청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장애물 제한표면 침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나. 공항운영자는 장애물 제한표면 침투 여부 검토 결과, 표면을 침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장애물 설치ㆍ변경을 허가한다.<표 3-3> 비행안전 확인이 필요없는 경우의 협의장애물 업무처리절차<img id="136896323"></img>2. 비행안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협의장애물 설치·변경 협의 요청을 받은 공항운영자는 장애물 제한표면 침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나. 공항운영자는 비행안전 확인 대상 여부를 검토한 결과,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한 경우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비행안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다. 지방항공청장은 비행안전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항공기 안전운항 지장여부를 심사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라. 지방항공청장은 비행안전 확인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후속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하지 않은 경우 : 설치·변경 가능  (2) 장애물 제한표면을 침투한 경우  (가) 차폐 적용이 가능한 경우 : 설치·변경 가능  (나) 차폐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 설치·변경 불가능<img id="13689635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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