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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