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완요구 및 서류의 이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제4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심의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제출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해당 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한정하여 납세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 단서의 보완요구에 따라 납세자가 보완을 한 경우에는 보완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당초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완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초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서류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한 내용과 보완기간 내의 제출 여부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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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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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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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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