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시가인정액의 심의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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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납세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확장된 평가기간에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어 해당 매매등(이하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이라 한다)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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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납세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확장된 평가기간에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어 해당 매매등(이하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이라 한다)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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