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시가인정액의 심의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세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확장된 평가기간에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어 해당 매매등(이하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이라 한다)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4조의3 제2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