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시가인정액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세심의위원회가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하기 위해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검토항목에 대한 답변의 적정성2. 취득일 현재의 일반적인 교환가치3. 그 밖에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②동일한 과세요건에 대하여 납세자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이 각각 심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병합하여 심의한다.
③제1항에 따른 심의에 대한 의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가인정액으로 인정 :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한다는 의결2. 시가인정액으로 미인정 : 확장된 평가기간의 매매등의 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결3. 각하 : 심의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기존에 동일한 과세요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가 있어 심의를 할 수 없다는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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