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감정기관등의 위촉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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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등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접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50인 이내의 범위에서 감정기관등을 위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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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9조 및 제16조제1항 등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직접 감정을 의뢰하기 위해 50인 이내의 범위에서 감정기관등을 위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가인정액과 관련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감정기관등 중에서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ㆍ도지사가 부담한다.
④제3항에 따른 감정기관등의 위촉 및 관리, 소요 비용의 지급 방법 등에 대해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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