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감정가액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심의결과가 부적정인 경우에는 다른 감정기관등에게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등이 감정한 가액이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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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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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