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감정가액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5조제3항에 따라 송부받은 심의결과가 부적정인 경우에는 다른 감정기관등에게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다른 감정기관등이 감정한 가액이 납세자가 제출한 감정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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