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감정평가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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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등(이하 "원 감정기관등"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른 감정기관등(이하 "재 감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2.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으로서 신고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신고된 유사 부동산등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3. 그 밖에 재 감정기관등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등(이하 "원 감정기관등"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른 감정기관등(이하 "재 감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2.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으로서 신고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신고된 유사 부동산등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3. 그 밖에 재 감정기관등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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