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의 감정평가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등(이하 "원 감정기관등"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른 감정기관등(이하 "재 감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2. 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전으로서 신고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신고된 유사 부동산등의 법 제10조의3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3. 그 밖에 재 감정기관등에 감정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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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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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0 시행된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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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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