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유사 부동산등의 판단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0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지방세법 시행규칙」제4조의3 및 제4조의4 등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산정 기준 및 절차,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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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사 부동산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제1호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다른 공동주택으로 하되 그 공동주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공동주택2.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제2호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등이 두 개 이상인 경우 : 산정대상 부동산등과 시가표준액 차이가 가장 적은 다른 부동산등으로 하되 그 부동산등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대상 부동산등의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부동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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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사 부동산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제1호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이 두 개 이상인 경우 : 산정대상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다른 공동주택으로 하되 그 공동주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대상 공동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공동주택2.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제2호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부동산등이 두 개 이상인 경우 : 산정대상 부동산등과 시가표준액 차이가 가장 적은 다른 부동산등으로 하되 그 부동산등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대상 부동산등의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부동산등
②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제2호 가목에 따른 "산정대상 부동산등과 면적ㆍ위치ㆍ용도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토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의 차이가 산정대상 부동산등의 토지 면적 및 건축물 연면적의 각각 100분의 5 이내일 것2. 위치가 산정대상 부동산등이 위치해 있는「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ㆍ동과 같을 것3. 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의 사용 용도와 산정대상 부동산등의 취득일의 사용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산정대상 부동산등이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와 유사한 권리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같은 정비구역 내의 조합원입주권일 것2. 권리가액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3. 그 입주권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등의 사용 용도가 유사하고 면적의 차이가 100분의 5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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