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제9조의3 (시기별ㆍ품목별 검역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방법 등을 정하여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등에 대한 검역업무를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시기별ㆍ품목별로 병해충의 유입 우려가 높은 품목 등은 검역할 수량의 범위에서 추가 검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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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전용선박으로 수입되는 목재류 및 죽재류의 검역방법
1. 검역방법 가. 전용선박으로 수입된 목재류 또는 죽재류의 검역은 선상에서 2회 검역을 실시하되, 첫 번째 검역은 입항 후 하역 전 승선하여 실시하고 두 번째 검역은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20% 내외를 하역한 시점에서 실시한다. 다만, 첫 번째 선상 검역이라도 화물창 위의 데크 및 화물창 내의 목재류 등의 적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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