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인증의 종류 및 인증대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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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의 종류는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구분하며,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품인증"의 대상은 제10조제1항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한다.2. "사용인증"의 대상은 제10조제1항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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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의 종류는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으로 구분하며, 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품인증"의 대상은 제10조제1항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으로 한다.2. "사용인증"의 대상은 제10조제1항의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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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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