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 (인증심사 및 보완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심사는 신청문서검토와 현장심사로 구분한다.1. 신청문서검토는 심사대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구성과 기능의 적합성을 서면으로 확인한다. 단, 필요 시 신청문서에 대한 설명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2. 현장심사는 신청문서 검토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현장 방문하여 심사하며 신청기관은 현장심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환경과 적절한 심사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증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시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을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은 인증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에 보고하고 배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심사를 위하여 신청기관 이외의 기관에 대한 현장심사가 필요할 경우, 그 기관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에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신청기관은 요구받은 내용에 대해 요구일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보완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완조치를 기한 내에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보완조치 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기한 연장의 사유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최대 90일까지 제4항에 따른 신청기관의 보완조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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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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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