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인증의 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 내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 갱신신청에 대한 심사 방법 빛 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인증 유효 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의 갱신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심사 결과 통보일까지 인증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이라 한다)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인증기준이 기관의 인증 취득일의 인증기준과 같거나 변경사항이 미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유효기간을 2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 대상 기관, 연장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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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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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