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인증의 갱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의 유효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 내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 갱신신청에 대한 심사 방법 빛 절차에 관하여는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인증 유효 기간 만료일이 경과한 때에는 인증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유효기간이 만료한 경우라 하더라도 제1항의 갱신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심사 결과 통보일까지 인증의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을 취득한 기관(이하 이 조에서 ‘기관’이라 한다)의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의 인증기준이 기관의 인증 취득일의 인증기준과 같거나 변경사항이 미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유효기간을 2년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유효기간 연장 대상 기관, 연장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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