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한다.
②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 신청 접수, 심사 및 결정, 인증서 발급 등 인증 절차 관련 업무2. 인증갱신, 인증취소, 이의신청 등 인증 사후 관리 업무3.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교육훈련, 자격 부여 등 심사 인력 관리에 관한 업무4. 인증기준 개발, 관리,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업무5.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관련 업무
③인증기관은 인증심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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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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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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