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기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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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한다.
②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 신청 접수, 심사 및 결정, 인증서 발급 등 인증 절차 관련 업무2. 인증갱신, 인증취소, 이의신청 등 인증 사후 관리 업무3.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교육훈련, 자격 부여 등 심사 인력 관리에 관한 업무4. 인증기준 개발, 관리,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업무5.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관련 업무
③인증기관은 인증심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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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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