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인증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은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으로 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증 신청 접수, 심사 및 결정, 인증서 발급 등 인증 절차 관련 업무2. 인증갱신, 인증취소, 이의신청 등 인증 사후 관리 업무3.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교육훈련, 자격 부여 등 심사 인력 관리에 관한 업무4. 인증기준 개발, 관리, 적용 및 확산에 관한 업무5.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활용 촉진에 관한 업무6.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관련 업무
인증기관은 인증심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심사기관"이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