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심사중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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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고의로 인증심사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인증심사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3.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소 및 환경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4.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인증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1. 신청기관이 고의로 인증심사를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신청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를 계속 진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2. 인증심사 보완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3.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장소 및 환경이 제공되지 않은 경우4.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인증심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3호의 사유로 심사 중단을 통보받은 신청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제20조의 신청을 하여 심사중단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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