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견한 경우 청문을 실시한 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을 부여 받은 경우2. 인증심사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이 제1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한 경우4. 별표 1의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자격 취소에 대하여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은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의 자격을 재 심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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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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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