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 (인증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2. 인증 심사 결정, 이의 신청 처리,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3. 의료정보관리인증심사원 자격 부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증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로부터 추천을 받아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인증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2. 보건의료 단체 및 의료정보 관련 전문가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인증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위원이 법령 또는 이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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