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 (심사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종료 또는 신청기관의 보완조치 등의 완료를 확인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인증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에 제1항의 의결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와 관련된 자료를 결과통보일로부터 최장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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