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변경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품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기능의 삭제 등 인증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거나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변경 여부 점검이 필요할 경우, 인증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심사는 제10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심사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제3항에 따른 변경심사 결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