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변경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품인증을 취득한 기관은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 기능의 삭제 등 인증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변경 사항을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거나 인증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변경 여부 점검이 필요할 경우, 인증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심사는 제10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심사 절차는 제12조를 준용한다.
④제3항에 따른 변경심사 결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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