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심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심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증기관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심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심사기관은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조직 등을 갖추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기관의 업무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심사기관 평가에 관한 업무를 인증기관에 위탁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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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4 시행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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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