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인증의 취소)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2.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인증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2.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인증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4조제1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