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발견한 때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취득한 경우2. 제17조에 따른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인증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기준과 관련된 중대한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4조제1호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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