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 (비밀유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3-14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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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인증심사를 위해 취득한 정보를 인증심사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증심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인증심사를 위해 취득한 정보를 인증심사업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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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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