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법」 제23조의2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심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보건복지부장관의 평가에서 심사기관으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2. 심사기관으로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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