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11조 (시험후 유지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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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동전시험 및 설계기준성능 평가 후,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체, 수리 및 보수를 수행한 기기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영허가 이전까지 수행했던 해당 시험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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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동전시험 및 설계기준성능 평가 후, 그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교체, 수리 및 보수를 수행한 기기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영허가 이전까지 수행했던 해당 시험을 재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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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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