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15조 (성능여유도 평가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 성능여유도 평가 계획서를 작성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적인 사항가. 적용 기술기준 및 준용기준나. 대상기기선정 원칙다. 참고자료(규제문서, 발전소 계통도면 등)2. 세부적인 사항가. 밸브명, 계통명, 밸브형태, 공칭규격, 안전기능 등이 기술된 밸브목록나. 성능여유도 평가 주기 또는 시험일정다. 성능여유도 평가 방법 및 내용라. 제24조에 따른 시험 예외 사항마. 수행절차서 목록
②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 성능여유도 평가 계획서는 매 10년 단위 시험 시작 6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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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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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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