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19조 (펌프 가동중시험 항목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펌프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A군 펌프 및 B군 펌프는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 종합시험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②펌프시험은 수력 성능 및 기계적 성능에 대하여 실시하고, 정하여진 시험조건에서 별표 1의 펌프 시험시 측정변수를 측정하며 고정값을 제외하고 경향분석을 하여야 한다.
③펌프 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절차, 측정설비의 정확도, 허용기준 등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B(2020년판)를 따른다. 다만, B군 펌프의 진동 측정은 A군 펌프의 진동 측정 방법 및 허용기준을 따른다.
④전력산업기술기준 MOB(2020년판) 5000(특정시험요건)에 규정된 회전속도가 600rpm 이상인 펌프의 진동 경고범위는 기준값의 2.5배(최대 8.255㎜/sec) 이상이고, 기준값의 6배 이하(최대 17.78㎜/sec)를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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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펌프시험 시 측정 변수
시험항목 | 측정변수 | 비 고 수력 성능 | 속도 | 가변속도인 경우 수력 성능 | 차압 | 원심펌프 수력 성능 | 토출압 | 용적식펌프(B군 펌프 제외) 수력 성능 | 유량 | 원심 및 용적식펌프 기계적 성능 | 진동 | 속도(최대치) 또는 변위(정점과 정점)
제1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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