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24조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설치자 또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 이 규정에서 정한 기준과 유사한 다른 기준 및 지침을 적용하거나 적절한 시험방법 또는 절차를 개발하여 가동중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이를 "대체적용"이라 한다), 기준의 일부에 대해 완화 또는 면제(이를 "완화요청"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요청은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1. 시험대상 기기 및 계통의 설계, 형상 및 재질의 한계로 요건에 따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2. 환경조건으로 인하여 방호조치에도 불구하고 작업자의 과도한 피폭이 우려되는 경우3. 물리적으로 현장에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건에 따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4. 전력산업기술기준 MON(2020년판) 기술기준 적용사례(Code Case)에 해당되는 경우5.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된 대체적용서 또는 완화요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소명2. 대상기기의 명칭, 수량 및 식별번호, 안전등급(펌프 군 및 밸브 범주 포함)3. 대상기기의 안전기능4. 대상 기술기준5.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 신청 사유 및 내역6. 시험요건 적용이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도면, 사진 등)7.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을 적용할 시 예상되는 발전소 품질 및 안전성의 변화 내용과 타당성
제2항에 따른 대체적용 및 완화요청은 해당 계획서가 유효한 기간내에서만 유효하며, 해당 계획서 제출시나 개정안 제출시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대체적용 또는 완화요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승인한 날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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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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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