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안전기능을 수행하는 펌프 및 밸브와 압력방출장치(이하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라 한다)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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