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원자로시설의 가동에 따른 성능변화를 비교,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펌프 성능곡선, 펌프 및 밸브의 기준값 등 가동중시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허가 이전까지 가동전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기준성능 평가 대상 밸브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성능 평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운영허가 이전까지 설계기준성능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원자로시설의 가동에 따른 성능변화를 비교,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펌프 성능곡선, 펌프 및 밸브의 기준값 등 가동중시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허가 이전까지 가동전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기준성능 평가 대상 밸브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성능 평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운영허가 이전까지 설계기준성능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가동전시험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A(2020년판)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