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계획의 수립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원자로시설의 가동에 따른 성능변화를 비교,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펌프 성능곡선, 펌프 및 밸브의 기준값 등 가동중시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허가 이전까지 가동전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기준성능 평가 대상 밸브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성능 평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운영허가 이전까지 설계기준성능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가동전시험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A(2020년판)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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