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5조 (시험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법」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설치자"라 한다)는 원자로시설의 가동에 따른 성능변화를 비교, 분석,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펌프 성능곡선, 펌프 및 밸브의 기준값 등 가동중시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허가 이전까지 가동전시험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기준성능 평가 대상 밸브에 대해서는 설계기준성능 평가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운영허가 이전까지 설계기준성능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가동전시험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A(2020년판)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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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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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