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기의 교체 및 정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기를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운전ㆍ작동 가능 상태로 복구하기 전에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ㆍ작동 가능 상태로 복구하기 이전의 발전소 조건에서 시험이 불가능하고 운영기술지침서 등 운영허가 첨부 서류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시험이 가능해진 이후 72시간 이내에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
②전력산업기술기준 MOB(2020년판) 3410(펌프의 교체, 수리 및 유지보수의 기준값 영향)에 규정된 펌프의 교체, 수리 및 보수 후 기준값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종합시험을 수행하여 성능을 재확인하되 불가피한 경우 기준값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