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17조 (기기의 교체 및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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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기를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운전ㆍ작동 가능 상태로 복구하기 전에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ㆍ작동 가능 상태로 복구하기 이전의 발전소 조건에서 시험이 불가능하고 운영기술지침서 등 운영허가 첨부 서류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시험이 가능해진 이후 72시간 이내에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기를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운전ㆍ작동 가능 상태로 복구하기 전에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ㆍ작동 가능 상태로 복구하기 이전의 발전소 조건에서 시험이 불가능하고 운영기술지침서 등 운영허가 첨부 서류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시험이 가능해진 이후 72시간 이내에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
②전력산업기술기준 MOB(2020년판) 3410(펌프의 교체, 수리 및 유지보수의 기준값 영향)에 규정된 펌프의 교체, 수리 및 보수 후 기준값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가능한 한 종합시험을 수행하여 성능을 재확인하되 불가피한 경우 기준값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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