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13조 (시험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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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하여 운영허가 이후부터 매 10년 단위로 가동중시험 계획 및 성능여유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가동중시험 및 성능여유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발전용원자로운영자"라 한다)는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하여 운영허가 이후부터 매 10년 단위로 가동중시험 계획 및 성능여유도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가동중시험 및 성능여유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가동중시험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A(2020년판)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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