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 (시험결과의 평가 및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 시험에 대한 시험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기준값과의 비교를 통해 평가하여야 한다.
펌프에 대한 가동중시험 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수행한다.1. 경고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차의 원인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험실시 주기를 1/2로 할 것2. 조치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편차의 원인을 확인하고, 시정조치를 수행할 때까지 펌프는 운전불능으로 판정할 것
밸브에 대한 가동중시험 결과가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후속조치를 수행한다.1. 범주 A 및 C 밸브(누설률 평가 대상 역지밸브)는 누설률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즉시 운전ㆍ작동 불능으로 선언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2. 범주 A, B 및 C(역지밸브) 밸브는 밀폐장치의 위치변화를 표시하지 못하거나, 전행정시간 제한값을 초과하면 즉시 운전ㆍ작동 불능으로 선언하고, 편차의 원인을 확인하여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3. 범주 A 및 B 밸브는 전행정시간이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즉시 재시험하거나 운전ㆍ작동 불능을 선언하고, 이 경우 두 번째 시험결과도 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즉시 운전ㆍ작동 불능으로 선언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4. 범주 C(안전 및 방출밸브) 밸브는 설정압 또는 시트 누설률이 허용기준을 벗어나면 시정조치 후 재시험을 통해 허용기준을 만족함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없고, 계통에 설치된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한 경우에는 즉시 운전ㆍ작동 불능으로 선언하고 필요한 시정조치를 취할 것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에 대한 성능여유도 평가 결과, 차기 시험 시까지의 성능여유도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에는 운전ㆍ작동이 요구되기 전에 안전기능 유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정조치를 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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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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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