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6조 (가동전시험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발전용원자로설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가동전시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험 개시 6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일반적인 사항가. 적용 기술기준 및 준용기준나. 대상기기선정 원칙다. 참고자료(규제문서, 발전소 계통도면 등)2. 세부적인 사항가. 개별기기에 대한 안전기능을 포함한 대상기기선정 배경 및 결과나. 제24조에 따른 시험 예외 사항다. 계통명, 등급분류, 공칭규격을 포함하는 기기목록라. 시험상세표(계통별 펌프시험계획표, 밸브시험계획표)마. 수행절차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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