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 (밸브 가동전시험 항목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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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압력방출장치를 제외한 밸브의 가동전시험은 가동중시험을 수행하는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제20조에 제시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압력방출장치를 제외한 밸브의 가동전시험은 가동중시험을 수행하는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제20조에 제시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②압력방출장치의 초기 설치 이전 가동전시험은 전력산업기술기준 MOD(2020년판) 4200(초기설치 이전의 시험)에 따라 수행한다.
③범주 C 안전 및 방출밸브 중에서 안전등급 1인 안전밸브와 안전등급 2인 주증기안전밸브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D(2020년판) 4300(초기 전력생산 이전의 시험)에 따라 초기 임계 전 6개월 이내에 가동전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 외의 안전 및 방출밸브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D(2020년판) 4460(등급 2, 3 압력방출밸브) 및 MOD(2020년판) 4480(등급 2, 3 진공방출밸브)에 따라 초기 임계 전 12개월 이내에 가동전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밸브 가동전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절차, 측정설비의 정확도, 허용기준 등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20년판) 및 MOD(2020년판)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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