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 (밸브 가동전시험 항목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압력방출장치를 제외한 밸브의 가동전시험은 가동중시험을 수행하는 조건과 유사한 조건에서 제20조에 제시된 항목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한다.
압력방출장치의 초기 설치 이전 가동전시험은 전력산업기술기준 MOD(2020년판) 4200(초기설치 이전의 시험)에 따라 수행한다.
범주 C 안전 및 방출밸브 중에서 안전등급 1인 안전밸브와 안전등급 2인 주증기안전밸브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D(2020년판) 4300(초기 전력생산 이전의 시험)에 따라 초기 임계 전 6개월 이내에 가동전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 외의 안전 및 방출밸브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D(2020년판) 4460(등급 2, 3 압력방출밸브) 및 MOD(2020년판) 4480(등급 2, 3 진공방출밸브)에 따라 초기 임계 전 12개월 이내에 가동전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밸브 가동전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절차, 측정설비의 정확도, 허용기준 등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20년판) 및 MOD(2020년판)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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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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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