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20조 (밸브 가동중시험 항목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밸브시험은 범주별로 별표 2의 밸브시험 시 확인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원격 위치지시계를 갖춘 밸브는 밸브 동작이 정확히 지시되고 있는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고장 시 안전위치를 유지하는 구동장치를 갖춘 밸브는 구동원 상실 시 안전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동작시험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능동밸브에 대한 동작시험은 밸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위치로의 전행정 동작시험을 실시하고, 전행정시간에 대해 경향분석을 하여야 한다. 동작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범주 A 밸브는 밸브 시트의 기밀성이 유지되는 지를 확인하는 누설시험을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하며, 범주 A인 원자로격납건물 격리밸브의 경우는「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범주 C인 안전 및 방출밸브는 설정압 및 시트 누설률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등급 1은 5년마다, 그 외 등급의 가동중시험 대상 안전 및 방출밸브는 10년마다 최소한 한 번씩 실시하되, 안전등급 2의 주증기안전밸브는 5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범주 C인 역지밸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3개월마다 밀폐장치가 필요한 위치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대체시험의 수단으로 분해점검 방법, 비해체시험 또는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시험의 수단으로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20년판) 부록 I(체크밸브 상태감시 계획)의 관련 요건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1. 유량시험 또는 점검방법(비해체시험 또는 분해점검)을 사용할 경우 밸브 열림 및 닫힘 기능을 확인할 것2. 최초 시험주기는 2회의 핵연료 교체주기 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 시험주기를 매 연장시 1회의 핵연료 교체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주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시험주기를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시험결과의 평가 및 경향분석에 근거하여야 함)
범주 D 밸브는 최소한 5년마다 교체하여야 하며, 기기 이력에 따라 교체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수동밸브는 최소한 2년마다 한 번씩 전행정시험을 하여야 한다.
밸브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절차, 측정설비의 정확도, 허용기준 등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20년판) 및 MOD(2020년판)를 따른다. 다만, 능동 모터구동밸브의 동작시험에 관한 사항은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05년판) 5120(전동기구동밸브(MOV))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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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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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