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20조 (밸브 가동중시험 항목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밸브시험은 범주별로 별표 2의 밸브시험 시 확인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원격 위치지시계를 갖춘 밸브는 밸브 동작이 정확히 지시되고 있는지 적어도 2년에 한 번씩 현장에서 확인하여야 한다.
③고장 시 안전위치를 유지하는 구동장치를 갖춘 밸브는 구동원 상실 시 안전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 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동작시험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④능동밸브에 대한 동작시험은 밸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위치로의 전행정 동작시험을 실시하고, 전행정시간에 대해 경향분석을 하여야 한다. 동작시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개월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⑤범주 A 밸브는 밸브 시트의 기밀성이 유지되는 지를 확인하는 누설시험을 적어도 2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하며, 범주 A인 원자로격납건물 격리밸브의 경우는「원자로격납건물 기밀시험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범주 C인 안전 및 방출밸브는 설정압 및 시트 누설률 확인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등급 1은 5년마다, 그 외 등급의 가동중시험 대상 안전 및 방출밸브는 10년마다 최소한 한 번씩 실시하되, 안전등급 2의 주증기안전밸브는 5년에 한 번씩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⑦범주 C인 역지밸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3개월마다 밀폐장치가 필요한 위치로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고, 대체시험의 수단으로 분해점검 방법, 비해체시험 또는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체시험의 수단으로 상태감시 프로그램을 적용할 경우,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20년판) 부록 I(체크밸브 상태감시 계획)의 관련 요건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변경하여 적용하여야 한다.1. 유량시험 또는 점검방법(비해체시험 또는 분해점검)을 사용할 경우 밸브 열림 및 닫힘 기능을 확인할 것2. 최초 시험주기는 2회의 핵연료 교체주기 또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이 시험주기를 매 연장시 1회의 핵연료 교체주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나, 최대주기는 10년을 초과하지 못함 (다만, 시험주기를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시험결과의 평가 및 경향분석에 근거하여야 함)
⑧범주 D 밸브는 최소한 5년마다 교체하여야 하며, 기기 이력에 따라 교체 주기를 단축할 수 있다.
⑨수동밸브는 최소한 2년마다 한 번씩 전행정시험을 하여야 한다.
⑩밸브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절차, 측정설비의 정확도, 허용기준 등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20년판) 및 MOD(2020년판)를 따른다. 다만, 능동 모터구동밸브의 동작시험에 관한 사항은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05년판) 5120(전동기구동밸브(MOV))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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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밸브시험 시 확인 항목
범 주 | 종 류 | 시 험 항 목 | 시 험 항 목 | 시 험 항 목 | 시 험 항 목 범 주 | 종 류 | 누설시험 | 동작시험 | 위치지시 | 특별시험 A | 능동밸브 | ○ | ○ | ○ | 고장시 위치 (해당시) A | 피동밸브 | ○ | | ○ | 고장시 위치 (해당시) B | 능동밸브 | | ○ | ○ |…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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