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8조 (펌프 가동전시험 항목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통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통에 설치된 원심펌프는 최소 유량에서부터 설계유량 이상까지의 범위에서 최소 다섯 지점의 유량과 차압을 측정하여 성능곡선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중 적어도 한 지점은 기준점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②계통저항을 변화시킬 수 없는 계통에 설치된 원심펌프는 성능곡선을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한 지점에서 유량과 차압을 측정하여 기준점으로 설정한다.
③용적형펌프는 토출압이 펌프 설계 압력 또는 이에 가까운 점에서 유량을 측정하여 기준점을 설정한다.
④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점에서는 진동을 측정하여야 한다.
⑤펌프 가동전시험과 관련하여 시험방법, 시험조건 및 절차, 측정설비의 정확도 등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B(2020년판)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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