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10조 (설계기준성능 평가 항목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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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 평가에는 진단장비 및 센서 불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취약부 건전성, 최소 요구 성능 및 최대 가용 성능 확인을 위한 설계기준 분석2. 제어스위치 설정값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시험 또는 수용 가능한 해석적 방법3. 성능여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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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 평가에는 진단장비 및 센서 불확도를 고려하여야 하며, 최소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취약부 건전성, 최소 요구 성능 및 최대 가용 성능 확인을 위한 설계기준 분석2. 제어스위치 설정값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진단시험 또는 수용 가능한 해석적 방법3. 성능여유도
②모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 평가와 관련하여 군 분류, 데이터 평가 등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20년판)의 부록 II(능동 모터구동밸브의 가동전 및 가동중시험)를 따른다.
③공기구동밸브의 설계기준성능 평가와 관련하여 군 분류, 데이터 평가 등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전력산업기술기준 MOC(2020년판)의 부록 Ⅲ(능동 공기구동밸브의 가동전 및 가동중시험)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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