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18조 (기준값의 설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펌프 또는 밸브의 최초 기준값은 가동전시험 또는 설치 후 첫 가동중시험의 결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펌프 또는 밸브의 기준값을 변경할 경우, 변경하고자 하는 기준값이 펌프나 밸브의 적정한 운전상태를 나타내며 안전해석, 설계, 제작, 운전 등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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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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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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