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16조 (가동중시험 주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동중시험 대상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는 가동중시험 계획서에 명시된 주기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시험주기가 2년 미만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주기는 인허가 문서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면 명시된 시험주기의 1.25배까지 연장이 허용되며, 연장된 주기 내에 시험을 완료하면 시험주기를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③운전ㆍ작동 가능성이 요구되지 않거나 운전ㆍ작동 불능으로 선언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는 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운전ㆍ작동 가능 상태로 복구하기 전에 시험을 수행하고 이후 시험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ㆍ작동 가능 상태로 복구하기 이전의 발전소 조건에서 시험이 불가능하고 운영기술지침서 등 운영허가 첨부 서류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시험이 가능해진 이후 72시간 이내에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기타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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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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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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