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16조 (가동중시험 주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동중시험 대상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는 가동중시험 계획서에 명시된 주기로 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시험주기가 2년 미만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주기는 인허가 문서에서 별도로 제한하지 않으면 명시된 시험주기의 1.25배까지 연장이 허용되며, 연장된 주기 내에 시험을 완료하면 시험주기를 만족한 것으로 본다.
운전ㆍ작동 가능성이 요구되지 않거나 운전ㆍ작동 불능으로 선언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는 시험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며, 운전ㆍ작동 가능 상태로 복구하기 전에 시험을 수행하고 이후 시험주기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ㆍ작동 가능 상태로 복구하기 이전의 발전소 조건에서 시험이 불가능하고 운영기술지침서 등 운영허가 첨부 서류에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으면, 시험이 가능해진 이후 72시간 이내에 시험을 완료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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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5 시행된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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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