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 시험에 관한 규정 제23조 (시험의 기록 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15공포 · 2024-03-14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에 대한 성능을 확인하고 시간 경과에 따른 취약화 정도를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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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가동중시험과 성능여유도 평가 기록은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운영허가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결과2.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성능여유도 평가 결과 및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된 시험주기3. 제17조에 따른 기기 교체 사유 및 교체 후 시험 결과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값 재설정 사유, 재설정 후 시험 결과 및 운전상태 평가 결과5. 제22조에 따른 허용기준 불만족 원인, 시정조치 및 시험 결과 평가 사항6. 사용된 계측기 식별번호 및 검교정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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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가동중시험과 성능여유도 평가 기록은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운영허가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1. 안전관련 펌프 및 밸브의 가동중시험 결과2. 모터구동밸브 및 공기구동밸브의 성능여유도 평가 결과 및 그 결과에 따라 결정된 시험주기3. 제17조에 따른 기기 교체 사유 및 교체 후 시험 결과4.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값 재설정 사유, 재설정 후 시험 결과 및 운전상태 평가 결과5. 제22조에 따른 허용기준 불만족 원인, 시정조치 및 시험 결과 평가 사항6. 사용된 계측기 식별번호 및 검교정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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