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감리원은 현장대리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현장대리인 등을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1. 현장대리인 등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전문교육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2.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때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를 조잡하게 하거나 부실하게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국가유산 또는 유구를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기술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6.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를 중단한 때7. 현장대리인 등이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8. 현장대리인 등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9.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국가유산수리 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수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의 감리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감리원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을 교체하도록 발주자에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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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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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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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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