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조 (발주자, 감독관, 감리원, 수리업자의 기본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감리ㆍ수리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국가유산수리 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가. 감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나. 국가유산수리 시행에 따른 기술지도단 등 자문위원 선정,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및 의사결정다. 국가유산수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협의 및 허가ㆍ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 또는 협력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실측설계업자 및 수리업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마. 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일정 검토 및 조정 등 감리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토록 조치바.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완료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사. 그 밖에 감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2.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 설계도서 검토 및 완료 후 사후관리 등을 감안하여 감리에 필요한 적정 기간과 대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감독관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협의 및 허가ㆍ인가 등에 필요한 발주자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3.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ㆍ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4. 수리업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국가유산수리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2. 수리업자는 발주자와의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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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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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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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4조 · 발주자, 감독관, 감리원, 수리업자의 기본임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감리원의 근무수칙제6조 · 감독관의 업무범위제7조 · 행정업무제8조 · 설계도서 등의 검토제9조 · 설계도서 등의 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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