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7조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착수와 동시에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 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1.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목적물 내부에 위치한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 방안 또는 이동ㆍ보호조치 등을 포함한다)2. 국가유산수리용 도로3. 수리용덧집, 가설사무소, 작업장, 가설창고, 숙소, 식당, 가설울타리, 휘장막, 우장막,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4. 자재보관소, 자재적치장, 폐자재적치장 등5. 국가유산수리용 전력, 용수, 전화6. 폐수처리시설, 침사지, 방진망 등의 환경오염방지지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5개 펼치기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