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6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유산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6조, 제50조, 제63조에 따른 합동회의 개최 등 발주자(감독관) 의무: 2022년 1월 1일2. 제16조, 제22조, 제45조에 따른 감리원의 보고ㆍ검토대상 업무내용: 2022년 1월 1일3.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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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 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제61조 · 목적물 인계ㆍ인수제62조 · 현장문서 인계ㆍ인수제63조 · 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제64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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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