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34조 (특수공법 검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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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나 전통기법이 아닌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기술지원자 등을 활용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는 감리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근거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나 전통기법이 아닌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기술지원자 등을 활용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발주자는 감리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을 근거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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