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3조 (업무조정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①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간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업무조정회의는 발주자, 상주감리원, 수리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자문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국가유산수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2.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3. 그 밖의 국가유산수리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④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⑤발주자, 감리업자, 수리업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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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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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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