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 (수리업자 제출서류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3. 각종 시험성적표4. 설계변경 여건보고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6. 기성ㆍ준공 검사원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8.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9. 확인측량 및 사전조사 결과보고서10.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11. 해체실측보고서, 국가유산수리보고서의 중간성과물 및 감리기간 내에 완료된 최종성과물12.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13. 품질시험계획서1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되어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15. 해당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서 상의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16. 예정공정표17. 배수처리계획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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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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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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