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7조 (품질시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품질시험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 이행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리업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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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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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