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 (현지 여건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3-19고시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1. 조문 원문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조사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현황2. 가설시설물 설치 여건3. 각종 재료원 확인4. 지반 및 지질상태5. 진입도로 확인6.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7.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8. 기후 및 기상상태9. 하천의 최대 홍수수위 및 유수상태 등
감리원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의 공법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1.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목적물 내부에 위치한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방안 또는 이동ㆍ보호조치 등을 포함한다)2.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3. 지하매설물, 인근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4. 통행지장 대책5. 소음, 진동 대책6. 낙진, 먼지 대책7. 지반침하 대책8.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9.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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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 상주감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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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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